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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5) 제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새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하나요?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새로운 영주권을 갱신을 권고할 것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6) WIC 프로그램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나요?
답: 공공보조(Public Charge)를 받은 경우에는 영주건을 받지 못하는 입국불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공공보조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보조나 장기입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7) 한국어로 된 서류(경력증명서, 호적등본등)를 이민국에 제출할 때 반드시 공증(Notary Public)을 받아야 하나요?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번역인이 번역이 정확하다는 인증(Certificate)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구는” I, _______________, hereby certify that I am competent to...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8) 영주권을 취득한지 18년되었으며 올해로 60세 되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할때 한국말로 인터뷰할 수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15년이상 영주권자로 55세이상 그리고 20년이상 영주권자로 50세이상인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서 본국의 말로 시민권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9) 취업이민에서 대체이민(노동승인서단계에서 이미 승인된 L/C의 신청자의 이름을 대체하는 경우)이 가능한가요?
답: 지난 2007년 7월16일부로 대체이민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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