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문95) 시민권자가 외국아이를 입양하기만 하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답: 만약 고아를 이민법에 따라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시킬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의 해당주에서 입양된 경우에는 2년간의 거주요건이 충족된 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수속을 하고...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6) 취업이민 1순위로 비자청원서와 신분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켰습니다. 접수당시 아이의 나아가 만 20세 10개월이었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만21세가 지났습니다.
아이도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미성년자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따라 아이의 나이는 만 20세 10개월로 고정되고 따라서 언제 영주권심사가 끝나더라도 아이는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7) 추방재판은 언제나 구금상태에서 진행되나요?
답: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구금상태(Madatory detetion)의 추방사건이 아닌 한 NTA의 발급으로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8) 영주권을 한번 포기하고나면 다시 영주권신청은 못하나요?
답: 영주권신청은 다시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9) 영주권신청후에 케이스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첫3자리는 문자 나머지 열자리는 숫자)로 이민국 웹싸이트(www.uscis.gov) 오른쪽 하단에 있는 case status에 확인 가능하며 전화(1-800-375-5283)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