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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0)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가족이민의 경우 얼마나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의 경우는 가족이민 4순위입니다. 현재 대략 15년정도 걸립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1) 취업영주권수속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에 고용주와 일을 계속해야 하나요?
답: 원칙적으로 취업영주권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로 영주권수속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용인은 영주권취득 후에 그 스폰서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수속을 위한 서류수속이...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2) 현재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까?
답: 취업비자도 유예기간(Grace Period)이 90일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다른 회사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정리하고 귀국할 수도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3) L비자와 E비자의 가족은 고용허가증(EAD)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배우자는 EA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EAD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4) E2 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수속을 할 수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수속은 가능한지요?
답: 배우자가 고용허가증으로 고용주를 찾아서 영주권수속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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