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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Naturalization & Citizenship)

1.출생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내 각주에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이다.

주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가 증거서류이다.

 

2.귀화(Naturalization) 신청 (N-400)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강제추방(Removal)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요건

 

1) 만18세이상: 신청서 제출시 만18세이상이어야 한다.

2) 5년간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이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시민권자와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기간도 포함된다.

3) 미국내에 계속 거주요건(Continuing Residence): 영주권자로서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 

4)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5) 영어와 미국역사시험: 만 50세이상자로 20년이상 영주권자 또는 만 55세이상자로 15년이상 영주권자인 경우 통역을 통해 시험볼 수 있다.


 

3. 부모의 시민권취득으로 인해 시민권자로 간주되는 경우(Derivative Citizenship) N-600


 

사례

1983년 5월 10일생 갑(현재 23세)은 3살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계속 거주하던중 마약소지혐의로 체포되었고 법원에서 유죄인정(guilty plea)을 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구금되어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갑의 어머니가 2001년 3월1일에 귀화신청(N-400)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이 추방재판을 면할 수 있을까?


 

해답

갑은 어머니의 시민권취득에 따라 18세미만의 자녀로써 별도의 귀화절차없이 자동으로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추방재판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시민권자는 추방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갑의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은 날이 2001년 2월27일이후이고 2001년 3월 1일 현재 갑은 만 17살로 현재 미국에 영주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시민권법(CCA)에 따라 갑은 자동 시민권자(derivative citizen)이다. 20001년 2월 27일에 발효된 미성년자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르면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1) 부모중에 한사람이 시민권자이고, (2) 자녀가 만 18세가 넘지 않았고, (3) 그 자녀가 영주권자이고, (4)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 및 사실상의 보호하에서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Derivative Citizenship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미성년자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귀화신청(N-400)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민국에 시민권증서(N-600)를 신청하거나 미국무성에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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