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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1.취업이민1순위(EB1)

 

1) 특징: 전체 이민비자 14만개의 28.6% 할당. 노동승인서(LC) 절차없이 바로 이민국에 비자청원서(I-140)와 신분조정신청서(I-485) 동시접수 가능.

2)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EB1-A:Extraordinary Ability) : 회사의 스폰서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수속 가능(Self petition)

3)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원(EB1-B: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대학교 당국의 영주권 지원편지(Job offer letter)가 필요. 최소 3년간의 경력이 요구.

4) 다국적 기업의 간부(EB1-C: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 L1A비자의 요건과 거의 동일. 3년중에서 최소 1년동안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2.취업이민2순위(EB2)

1) 특징: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이나 특이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members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원칙적으로 노동승인서(LC)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영구거주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다(NIW: National interest Waiver).

2)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자 : 최소 석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후 최소 5년간의 경력(Progressive Exprerience)을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영주권 스폰서하는 회사에 제시하는 직책과 직무이다. 이 직책과 직무의 성격상 최소 자격요건(Minimum Requirement)이 석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해야 한다.

3) 국익에 근거한 노동승인서면제(NIW) : 본인 스스로 영주권수속 진행(self petition).


 

3. 취업이민3순위(EB3)

1) 전문직(Professional)과 숙련공 (Skilled Worker) : 전문직은 H1b비자와 같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해서 최소 자격요건으로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전문직의 경우 노동승인서의 구인절차에서 일요일자 두번의 신문광고이외에 추가로 규정된 10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이상의 광고를 해야 한다. 그에 비해 2년간의 경력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숙련공의 경우 구인절차로 일요일자 두번의 신문광고로 족하다.

 

2) 비숙련공(Unskilled Worker) : 1만개의 쿼터할당. 비숙련공이란 직무수행을 위해서 최소 2년의 경력도 요구되지 않는 단순 노무직을 의미한다.

 

3) Schedule A: 취업이민 3순위 중에서 미 노동부에서 노동승인서를 면제시켜준 직업군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간호사(RN)와 물리치료사(PT)가 속하는 Schedule A이다. 그러나 현재는 별도의 쿼터가 없어 3순위 숙련공에 속한다.


 

4.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이민

 

1) 비자청원서양식: I-360

2) 종교이민 : 비영리종교단체의 동일한 교단내에서 최소 2년동안은 구성원이었어야 하고 또한 최소 2년 동안 중단없이 계속해서 그 종교단체를 위해서 동일한 직책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5.취업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


 

1) 비자청원서 양식: I-526 ? 2년 조건부 영주

2) 최소투자금: 1백만불이고 특별한 실업지구일 경우 50만불

3) 조건해제신청서: I-829 - 2년내에 풀타임10명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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