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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5)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는 원본이면 더 좋은 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복사본입니다. 특별히 원본을 보내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복사본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민국에 인터뷰를 갈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사본의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6)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6개월 체류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체류기한은 끝났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연장신청이나 신분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이민국에 신청서(I-539)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란 출입국카드에 명시된 합법적인 체류기간내를...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7) 취업비자(H1b)는 아무 직종이나 가능한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비자는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만 가능합니다. 전문직종이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 학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8) 취업비자는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한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취업비자는 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명이상의 고용주로부터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9) 주재원비자는 L비자만을 의미하나요?
답: 일반적인 주재원비자는 L비자입니다. 그러나 주재원이란 의미에서 본다면 E1과 E2비자도 한국회사의 미국파견직원에게 해당됩니다. 특히 한국회사가 미국에 직접 투자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후에 파견하는 직원은 E2 Employee 비자가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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