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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0) 비자면제국가가 된 후에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무비자입국은 언제나 90일간 입국이 허락됩니다. 또한 입국시 특별한 비자신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수속에 해당하는 신분조정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1) 245(i)가 무엇인지요?
답: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조항입니다. 2000년 12월 21일에 공표된 한시적으로 불체자들의 미국내 영주권수속을 광범위하게 허락한 법률이었습니다. 심지어 밀입국자들에게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소속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2) 245(i)로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한번 거절되었습니다. 또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 예, 245(i)조항은 한번 적용대상이 된 경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때까지 얼마든지 적용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3)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본의아니게 학교에 결석하게 되어 학교 외국인학생담당자로부터 학생신분종료통보(Termina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학생신분은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답: 예, 학생신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개월이내에 학생신분을 복원(Reinstatement)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4)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수속중입니다. 고용주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옮겨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 예, 가능합니다. 다만 하던 일의 성격이 동일해야 하며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되어야 하고 신분조정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기간이 최소 180일이 지났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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