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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5) E2투자자로 한국대사관에서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비자는 입국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입국심사에 출입국카드에 기재됩니다. E2비자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시부터 2년간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66) 그러면 5년간 유효한 E2투자자 비자를 받은 경우 입국할 때마다 2년씩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따라서2년마다 출입국을 하고 비자만료전에 입국을 한다면 엄격하게 말해 약 7년간은 미국내에서 체류연장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67) E2 투자자의 경우 본인의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할 수 있나요?
답: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용관계를 통한 영주권수속의 경우 L/C단계에서 선의의 구인노력을 해야하는데 본인 회사의 경우 이런 구인노력이 선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68) 간호사로써 영주권수속할 경우 일할려고 하는 주의 간호사면허이외에 다른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나요?
답: 예, 간호사의 경우 CGFNS로부터 받은 비자스크린 인증서(Visa Screen Certificate)가 있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간호사의 경우 이 비자스크린인증서를 위해서 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69) 급행수속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요?
답: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양식 I-907)이란 이민국에서 접수후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초고속 진행신청입니다. 현재는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H, L, E, O, P 등)로 신분변경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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