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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5) 밀입국을 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한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지만 밀입국자의 경우 245(i)조항의 적용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은 불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6) 미국내에서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불법이 되었습니다. 소액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일단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이 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미대사관을 통한 비자수속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기간에 따라 3년/10년간 재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7) 30년이상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20여년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갔다가 올 때 문제가 되나요?
답: 가정폭력범죄(Domestic Violence)는 추방가능한 범죄에 속합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임시입국(Parole)이 허락된 후 추방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8) 상점절도(shop lifting)로 유죄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화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답: 예, 상점절도의 경우 절도죄의 한 유형으로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에 속합니다. 따라서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평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59)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수속을 할 경우 인터뷰에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답: 예, 부부가 같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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