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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5) 영주권수속을 위해서 타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타주의 변호사도 이민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6) 주소변경신고는 어떻게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소변경 후 10일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식으로는 AR-11입니다. 현재는 이민국 웹싸이트(www.uscis.gov)에서 인터넷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7)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답: 영주권신청은 행정항소(Administrative Appeal)가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민국의 실수는 재심/재고신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8) 취업비자(H1b)로 최장 몇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답: 취업비자의 최대 연장기간은 6년입니다. 다만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된 경우에는 3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9) 제가 5살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고 부모님이 제가 12살때 귀화를 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인가요?
답: 예, Derivative Citizenship입니다. 즉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18세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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