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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5)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증(EAD)을 받으면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답: 고용허가증(EAD)과 재입국허가(Advance Parole)은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하게 영주권신청서(I-485)가 계류중이기만 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증이 나왔다고 해서 영주권심사단계가 거의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6) 여권을 분실하면서 비자 및 출입국카드(I-94)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답: 여권은 관할 한국영사관에서 재발급받으시면 되며 비자는 다시 한국에 나갔을 경우 해당 비자스템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카드는 미국내에서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I-102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7)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인지요?
답: K-1비자입니다. 지난 2년동안에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8) 현재 취업비자(H1b)로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경우 바로 옮긴 회사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예,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신청서(Change of employer petition)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새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9) 노동승인서가 미리 승인(Pre-certified)되었다는 스케줄 A는 무엇입니까?
답: 미국내에 수요가 많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취업이민 3순위중에서 Schedule A라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 노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비자청원서와 같이 ETA 9089를 직접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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