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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0) 교환교수로 J-1비자 소지자입니다. 저에게도 2년간 강제귀국의무조항이 적용되나요? 이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답: 아마 2 years home residence requirement가 적용될 것입니다. 본인의 비자스템프와 DS-2019를 확인하면 그 적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1) J-1비자의 2년강제귀국의무조항에 대한 면제는 가능한지요?
답: 예, 일반적으로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의없음편지(No Objection letter)를 미국무성에서 직접 받을 경우 미국무성은 이민국에 2년강제귀국의무조항의 면제를 추천하게 되어 최종 이민국에서 이 면제를 승인하게 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2) 영주권자로 몇년 있으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일반적으로 5년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3) 과거의 범죄기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답: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의 서기실(Clerk office)에서 인증된 최종판결(Certified Disposition)이 이민수속의 공식서류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4)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는 아무 의사에게 가서 해도 되나요?
답: 안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된 의사(civil surgeon)에게 가서 양식 I-693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봉함된 용지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국 직원만 개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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