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10)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담당하는 이민국은 어디에 있나요?답: 거주하는 곳에 따라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 또는 버몬트서비스센터(VSC)로 나뉩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을 경우 일리노이주관할 캘리포니아 광역이민국으로 접수시켜야 합니다.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11)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신청서는 모두 똑같은가요?답: 일할 수 없는 신분으로 변경의 경우 I-539이고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의 경우 I-129입니다.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1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의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나요?답: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의 경우 비자발급의 경우와 달리 인터뷰는 없습니다. 서류심사로 승인과 거절이 결정됩니다.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13) 관광비자로 입국시 90일을 받았습니다. 연장신청중에 허락된 체류기간이 지났습니다. 불법체류인가요?답: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비록 I-94에 하락된 체류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그 신청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로 봅니다. 그러나 거절통보결정이 된 날로부터 불법입니다.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14)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연장신청이 거절된 경우 다시 나갔다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기존의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답: 연장신청의 거절이 결정된 날로부터 불법이며 동시에 미국에 하루라도 불법기간이 있을 경우 기존에 유효한 비자는 자동 무효(VOID)된다. 따라서 다시 미대사관으로부터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는 한 무효인 비자로 입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