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문5)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여권에 VWP가 적혀있고 90일만 입국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답: 입국심사 직원의 실수입니다. VWP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입니다. 공항입국심사대 또는 이민국 Deferred Inspection Office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90일이내에 출국해야...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6) 여권에 관광비자와 학생배우자비자(F-2)가 모두 있습니다. 학생배우자비자로 입국하면 관광비자는 무효화되는가요?
답: 비자는 동시에 두개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로 입국허락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학업을 마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합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7) 입국심사관은 이민국직원인가요?
답: 입국심사관은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국경수비국(CBP)소속입니다. 국토안보부의 또 다른 부서인 이민국(USCIS)과는 다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8) 제 여권 입국 스템프에 D/S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답: Duration of Status라는 의미로 미국에 입국이 허락된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학생비자로 입국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한 미국내 합법체류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9)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미국내에서 가능한지요?
답: 예,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한 후 60일이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시도할 경우 입국당시에 이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신분변경이 거절될 것입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