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5)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여권에 VWP가 적혀있고 90일만 입국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답: 입국심사 직원의 실수입니다. VWP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입니다. 공항입국심사대 또는 이민국 Deferred Inspection Office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90일이내에 출국해야...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6) 여권에 관광비자와 학생배우자비자(F-2)가 모두 있습니다. 학생배우자비자로 입국하면 관광비자는 무효화되는가요?답: 비자는 동시에 두개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로 입국허락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학업을 마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합니다.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7) 입국심사관은 이민국직원인가요?답: 입국심사관은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국경수비국(CBP)소속입니다. 국토안보부의 또 다른 부서인 이민국(USCIS)과는 다릅니다.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8) 제 여권 입국 스템프에 D/S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답: Duration of Status라는 의미로 미국에 입국이 허락된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학생비자로 입국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한 미국내 합법체류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9)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미국내에서 가능한지요?답: 예,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한 후 60일이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시도할 경우 입국당시에 이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신분변경이 거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