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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o appear (NTA) 이민법정출두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첫 단추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발급하며 구체적인 추방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선택적 실무수습
학생비자로 학위과정을 마친 경우 1년간 이 실무기간을 가진다. 고용허가서(EAD)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Out of Status (O/S) 체류기한 초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출입국카드에 허락된 합법적인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가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신분조정이 불가능하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Port of Entry (PoE) 입국심사대
외국인이 미국영토에 입국할 때 처음 거쳐야 하는 곳이다. 세관국경수비국(CBP)에서 관할로 입국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유효한 비자와 그 비자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진 경우 입국이 허락되고 체류기간을 정한 출입국카드(I-94)를 받게 된다.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Portability
취업비자(H)와 취업이민수속중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AC21에 따라 취업비자의 경우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신청한 후에 바로 새고용주와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되고...
Changhwan Lee
2020년 9월 17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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