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Portability취업비자(H)와 취업이민수속중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AC21에 따라 취업비자의 경우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신청한 후에 바로 새고용주와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되고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신청한 후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취업비자(H)와 취업이민수속중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AC21에 따라 취업비자의 경우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신청한 후에 바로 새고용주와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청원서(I-140)가 승인되고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신청한 후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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