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21) 영주권자의 부모초청도 가능한가요?답: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가족이민범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Changhwan Lee2020년 9월 18일1분문23)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부모님을 시민권자인 자녀가 초청할 수 있나요?답) 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만21세이상의 시민권자인 자녀는 부모초청을 할 수 있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면 현재 불법체류이더라도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