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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21) 영주권자의 부모초청도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가족이민범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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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22)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범주에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나요?
답: 본인의 직계부모만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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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23)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부모님을 시민권자인 자녀가 초청할 수 있나요?
답) 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만21세이상의 시민권자인 자녀는 부모초청을 할 수 있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면 현재 불법체류이더라도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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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25)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항상 조건부 영주권을 받나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한지 2년이 채 되기전에 영주권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지만 결혼한지 만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일반 영주권(10년 유효기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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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26) 조건부 영주권은 언제 조건해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9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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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27) 조건부 영주권에 대한 조건해제신청 후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외국에 갔다가 올 수 있나요?
답: 예, 조건해제신청서(I-751)에 대한 접수증(I-797)으로 이미 만료된 조건부 영주권은 자동으로 1년연장됩니다. 따라서 여권, 만료된 영주권과 조건해제신청 접수증으로 외국출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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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28) 10년전에 받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법인가요?
답: 조건부 영주권과 달리 일반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나 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었을 뿐입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신청(I-90)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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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29) 만 25세인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어머니가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만15세의 동생이 있을 경우 어머니 초청으로 이 동생도 영주권받을 수 있나요?
답: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의 경우 동반자녀(Derivative)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라는 새로운 가족이민 4순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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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0) 가족이민신청서는 어디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답: 가족이민을 관할하는 이민국은 국립이민센터(NBC: National Benefit Center)입니다. 현재 시카고에 Lockbox가 있습니다 (USCIS P.O. Box 804625, Chicago, IL 60680; 427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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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1) 영주권신청 후 모두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나요?
답: 취업이민은 원칙적으로 인터뷰가 없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지역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원칙적으로 지역이민국에서 인터뷰 후에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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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2)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중에 한국에 갔다가 들어올 수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중에 미국밖을 나갈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주권신청상태를 계속 유지할려면 미리 재입국허가서(advance parole)을 받아서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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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3) 미성년자에게도 3년/10년간 재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답: 만 18세이전의 미성년자녀에게는 미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에 따른 3년/10년간 재입국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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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4)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시에 30일간의 체류만 허락받았습니다. 만약 체류연장신청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받기 전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중에 미국밖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에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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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5)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증(EAD)을 받으면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답: 고용허가증(EAD)과 재입국허가(Advance Parole)은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하게 영주권신청서(I-485)가 계류중이기만 하면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증이 나왔다고 해서 영주권심사단계가 거의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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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6) 여권을 분실하면서 비자 및 출입국카드(I-94)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답: 여권은 관할 한국영사관에서 재발급받으시면 되며 비자는 다시 한국에 나갔을 경우 해당 비자스템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카드는 미국내에서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I-1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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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7)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인지요?
답: K-1비자입니다. 지난 2년동안에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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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8) 현재 취업비자(H1b)로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경우 바로 옮긴 회사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예,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신청서(Change of employer petition)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새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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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39) 노동승인서가 미리 승인(Pre-certified)되었다는 스케줄 A는 무엇입니까?
답: 미국내에 수요가 많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취업이민 3순위중에서 Schedule A라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 노동부에 노동승인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비자청원서와 같이 ETA 9089를 직접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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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wan Lee
2020년 9월 18일1분 분량
문40) 교환교수로 J-1비자 소지자입니다. 저에게도 2년간 강제귀국의무조항이 적용되나요? 이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답: 아마 2 years home residence requirement가 적용될 것입니다. 본인의 비자스템프와 DS-2019를 확인하면 그 적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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