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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부모님을 시민권자인 자녀가 초청할 수 있나요?

답) 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만21세이상의 시민권자인 자녀는 부모초청을 할 수 있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면 현재 불법체류이더라도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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