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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영주권취득의 최종단계인 이민국 인터뷰시까지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발급한다. 그런 후에 영주권 취득자는 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90일전부터 부부공동으로 이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서(I-751)를 이민국에 다시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까지 I-751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1개월이상 지났다면 문제가 된다. 즉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이다. 만약 이 조건을 제거하는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존재하였다면 그 사유를 들어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완전한 영주권이 아니다. 그에 비해 그린카드(I-551)의 기한(10년)이 만료되었다면 상황은 다르다. 그린카드는 영주권자임을 표시하는 증명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린카드는 만료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재발급 신청(I-90)을 하면 된다. 즉 그린카드의 만료기간이 영주권자 신분의 만료기간은 아니다. 비록 그린카드는 만료되었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여전히 영주권자이다. 그에 비해 조건부 영주권은 그 만료기간내에서만 합법적인 영주권자이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그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이민국은 이 사람을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에 세울 수도 있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만료일전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그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령 이혼하였거나 사망하였거나 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신청을 면제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반적인 다른 영주권 취득자와 달리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부터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3년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취득기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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