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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문비자(B-1/B-2)

1. 의미: 공부, 노동이나 공무수행을 제외한 모든 특정한 목적이 없는 모든 종류의 미국방문비자.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거주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6개월간 체류가 허용되고 6개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1년이다.


2. 비자발급을 위한 요건

1) 허용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반드시 떠난다는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거주와의 확실한 연결고리, 가령 직장,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보여야 하고 때로는 입국심사대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방문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3) 신분변경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지 60일이전에 신분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민국은 애당초 비자를 발급받을 때 또는 입국시에 비자변경의 고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신분변경이 거부된다.

또한 만약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신분변경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학교에 등록해서는 안된다. 만약 학생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분변경이 거부된다.


4) 비자문제

만약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했을 경우 미국내에 체류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할 때에는 그 변경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미국에서 신분변경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는 예전에 발급받았던 방문비자가 유효하다면 다시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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