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이민수속이 좀 빨라졌다 -우선일자보는 법

2010년 8월 비자블루틴이 공표되면서 이민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불과 서너달전까지만해도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던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심이 많은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지난 3월 비자블루틴에 따르면 우선일자는 여전히2002년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는8월 비자블루틴에 의하면 우선일자는 2004년 1월이다.  따라서 두달 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년도에는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한껏 기대해 본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지난 2007년 7-8월에 잠시 열렸을때 많은 케이스가 접수되었고 취업이민의 연간 한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도 지난달까지 2001년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는8월에는 2002년 5월 15일까지 열리게 되었다. 그 외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그리고 종교이민 /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주권수속이 가능하다.

가족이민의 경우 그 진행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가 속한 1순위의 경우 지난 4월까지는 한달에 거의 15일정도씩 진행되었다(4월 우선일자 2004년 7월 8일). 그에 비해 5월부터 8월까지 1년이상 진행되었다 (8월 우선일자 2005년 8월 1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해당하는 2순위의 경우 그 속도는 더 했다. 지난 4월까지 매달 거의 1-2달씩 진행되었는데 (4월 우선일자 2006년 6월 1일) 반해5월부터 8월까지 넉달동안 2년반정도가 진행되었다 (8월 우선일자 2009년 3월 1일). 따라서 예전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수속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수속을 해야 빠르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수속을 위해서는 비자청원서(Form I-130)를 접수시킨 후 우선일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4-5년씩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진행속도라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을 할 경우에도 약 1년반정도면 영주권수속이 가능하다. 다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시킬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불법하게 일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그에비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에 신분유지와 불법고용사실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성년자녀)와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가족이민 3순위의 경우 7-8월 한달동안 4개월이상 진행되었다( 8월 우선일자 202년 1월 1일). 4순위의 경우 5개월이 진행되었다 (8월 우선일자 2001년 6월 1일).

이렇게 이민수속이 빨라짐에 따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더 가속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답답했던 이민적체가 해소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이민개혁법으로 불체의 신분으로 불안하게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회수 14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