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영주권신청후 재입국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신분조정신청(I-485)이전에 가졌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 영주권신청자는 영주권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임의로 미국을 떠날 경우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들어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advance parole: I-131)를 신청하여 여행기간동안에도 자신의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슷한 경우로 비록 영주권 소지자일지라도 만약 미국을 2년이상 떠나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I-131)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드시 출국전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다.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려는 목적으로 발급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국내의 체류기한이 종료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즉 미국에 장기체류의 의사가 없어야 비이민비자가 발급된다. 그러나 이들 비이민비자 중에서 취업비자(H1)와 주재원비자(L1)는 이미 비자발급 당시에 일시체류의사 및 영구체류의사라는 이중의 의사를 가지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유효한 H1과 L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취급된다. 결국 H1과 L1 비자 소지자는 법적인 체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한 후에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 물론 가족들(H4, L2)도 마찬가지이다.

조회수 92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