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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정부와 주정부라는 이원적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법률체계도 이원적이다. 원칙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법률이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법도 주마다 다르고 교통법규도 해당 주의 법원관할이다. 미국은 행정관할과 법원관할(Jurisdiction)이 다르다. 즉 자신이 사는 도시(city or village)는 행정관할이고 카운티(county)는 법원관할이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원은 카운티 단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카고 시내에 살면 행정주소는 Chicago이지만 교통위반을 하게 되면 Cook County Circuit Court(Daily Center 또는 Municipal Court)로 가야 한다. 가족관계의 법률문제인 입양도 해당 주의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해당 주의 가족법내에 입양관련조항이 있고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카운티에는 입양양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카운티마다 양식과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변호사 자격에 대한 규율은 주의 대법원관할이다. 따라서 미국연방정부는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 연방법률은 모든 주의 변호사가 다룰 수 있다. 이민법이 대표적인 연방법률이다. 그래서 미국내 50개주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도 시카고에 있는 이민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민에 관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민국의 행정구역상 4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Center)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편의상의 행정구역일뿐 법원관할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취업영주권문제를 시카고의 이민변호사가 해결하는데 아무런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은 자신의 해당 법원관할(Jurisdiction)인 카운티(County)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카운티의 법원건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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