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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민법상 이런 결혼은 선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들이 분명한 증거를 들어 이 결혼이 영주권취득목적의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두 부부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부부처럼 은행계좌 및 각종 보험도 공동명의로 하고 집을 사거나 임대를 할 경우도 부부의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영주권취득목적의 결혼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영주권신청을 하고 나서 이민국에서 면접할 때 혼인신고(marriage certificate)한지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이 영주권의 유효기간인 2년이 되기 90일전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이 조건을 제거하는 청원서(I-751)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로 그 기간동안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최초에 결혼할 당시가 선의의 결혼이었다면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사유를 들어 이에 대한 면제(Waiver)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별거에 들어갔거나 아직 이혼판결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 면제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고 그 후에 이혼판결을 받았을 때 이민국에 이혼판결문과 함께 사정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면된다. 만약 이혼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혼신청이나 판결에 관계없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혼자서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은 다른 경우보다 쉬운 반면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만 잘 갖춘다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구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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