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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제한규정에 대한 연방고등법원의 판례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제9지구 연방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나이제한규정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이 나왔다. 그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새로운 법규정이 아니라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민국을 직접 구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미국시민권자 A는 1990년에 결혼한 성년자녀 B를 위한 이민비자청원서(I-130)를 신청하였다. 당시 B에게는 C(7살)와 D(10살)가 미성년자녀로 함께 신청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2004년에 B는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C은 이미 만21세가 지났으나 그 이민비자청원서가 1년이상 계류중이어서 미성년자녀 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의 혜택을 받아 어머니인 B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D는 이미 만24세가 되어 그 신분보호법을 혜택을 못받고 나이제한 규정(Age out)에 의하여 영주권이 거절되었다.

B는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즉시 영주권자의 미혼성년자녀(가족이민 2순위)로 D를 위한 이민비자청원서(I-130)를 신청하였다. 동시에 D는 어머니인 B의 우선일자, 즉 A의 이민비자청원서 접수일자로 본인의 우선일자를 소급해달라고 이민국(USCIS)에 청원하였다. 이민국은 이 우선일자의 소급적용을 거절하였고 D는 다시 이를 이민항소심(Board of Immigration Appeal)에 재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민항소심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굴복하지 않고 D는 이민국의 최종거절을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도 이민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하여 D는 이를 제9지구 연방고등법원(U.S. Court of Appeal for the Ninth Circuit)에 항소하게 되었다. 결국 이 고등법원은 그 이전의 모든 결정을 번복하고 D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D는 본인의 우선일자를 처음 A가 B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시킨 1990년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되어 바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다. 즉 7-8년간의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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