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미국입국시 현금신고의무

<사례> 갑은 2010년 10월 15일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6,000유로 – 약 $8,000과 2500 달러)를 8천불로 신고하였다가 공항 입국심사대(CBP)에서 2차조사를 받고 현금 모두를 압수당하였다. 갑은 압수당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불이상 현금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벌금 $500을 제외한 모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현금을 반환받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다.

위 사례의 법적 근거는 현금등 기타 통화신고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은행비밀법( 31 USC 5316 and 31 CFR 103.23(a)에 의한 것이다. 즉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현금이나 기타 통화를 만불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돈세탁이나 다른 형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통화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의 경우 달러화로 환산한 통화를 만불이상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심사대에 자진하여 소지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심사대는 그 통화 모두를 압수하게 됩니다. 물론 절차를 거쳐 그 현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사용목적도 합법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소지 금액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다릅니다. $15000미만은 $500, $25000까지는 $1000 그리고 50만불에서 백만불까지는 $50,000이며 백만불이상의 경우 나중에 결정된다.

이 현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몰수된 후 입국심사대로부터그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 후 30일이내에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내 반입되는 현금의 상세한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그 돈이 마련된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서류(가령 은행거래내역서, 납세증명서 등)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돈의 미국내 합법적인 사용목적(가령 도박)도 보여야 합니다.

몰수된 현금을 반환받는 절차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이를 몰수한 입국심사대에 행정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둘째, 사법기관에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 사건이 발생한 후 한달이상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기간내에 반환청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몰수된 현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요약하면, 현금을 만불이상 소지하고 공항입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신고용지에 자신이 소지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요행을 바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검색대상이 될 경우 2차심사(Secondary Inspection)를 받아 모든 소지품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통역을 요청해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만약 소지한 현금등 통화를 몰수당한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한달이내에 취해야 몰수된 현금등 통화를 반환받을 수 있다.

조회수 6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