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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과 한국법

법이란 인간사회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규범이다. 많은 사회규범이 있지만 법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왜냐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마다 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면에서, 법의 기원에서, 법원의 구조에서 그리고 법원의 운영에서 서로 다르다.


첫째, 한국법의 기원은 프랑스와 독일의 대륙법이다. 일제의 강점시에 일본법에서 연유한 현재의 우리법은 독일법에 그 본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미국법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 대륙법과 영국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법전법인가 판례법인가이다. 대륙법은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법이 되지만 영국의 보통법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비로소 법이된다.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들 권리가 의회에 있는가 법원에 있는가의 차이이다. 물론 현재 미국의 많은 법들이 법전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원의 판사는 그 법전의 법을 무효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법원이 미국의 경우 정부형태처럼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즉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분리되어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일원적으로 3심제도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 1심인 지방법원, 2심인 고등법원 그리고 최종심이 대법원의 법원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각주에도 1심(Circuit court), 2심(Appellate court) 그리고 주대법원(Supreme court)이 있지만 각주에는 연방법원도 있다. 가령 일리노이주의 경우 연방 1심법원은 District Court이고 연방 2심법원은 Seventh Circuirt Court이다. 그리고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이 있다. 원칙적으로 주법원과 연방법원은 서로 관할이 다르다. 즉 연방법이나 미국헌법에 관련되지 않는 한 연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셋째, 실제 재판의 운영에서 우리는 직업법관만이 재판에 관여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실관계의 판단은 배심원이 담당하고 법률관계와 양형문제는 판사의 소관이다. 가령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교통사건에서 사고자가 과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는가라는 사실관계의 확정은 배심원의 몫이다. 정식재판에서 피고와 원고는 서로 증거를 가지고 배심원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재판현실에서 배심재판은 그리 많지 않다. 형사사건의 경우 배심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10%도 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전에 사건이 종료된다. 즉 미국의 경우 재판전절차가 훨씬 발달되어 있어 정식재판전에 사건종료를 권장하지만 한국의 경우 거의 모든 사건이 정식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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