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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사로 영주권취득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용이한 방법중의 하나는 간호사(RN)로 병원이나 널싱홈으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호사의 경우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을 노동부에 접수시키지 않아도 되는 Schedule A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이민 3순위와 달리 스폰서만 있으면 바로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고용허가증(EAD)을 같이 접수시켜서 약 60일에서 90일이후면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업영주권에는 없는 비자스크린인증서를 CGFNS로부터 받아야 영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시험이다. 특히 Speaking은 요구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IELTS가 토플대안으로 급부상하였다.


만약 비자스크린인증서만 손에 넣는다면 간호사를 통한 영주권수속만큼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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