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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모든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승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중에서 NIW그리고 3순위중에서 Schedule A(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L/C없이 바로 비자청원서(I-140)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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