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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조(Public Charge)에 근거한 영주권거절사유

최종 수정일: 2020년 9월 28일



올해 2월24일부터 트럼프정부는 공공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받았던 이민자의 영주권신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I-944양식을 영주권신청서(I-485)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7월말에 뉴욕법원에서 이를 일시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그후 이민국에서는 I-944를 삭제했었다.

그러나 9월11일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트럼프정부의 손을 들어주어 오는 10월13일부터 예전으로 돌아가 공공보조에 대한 심사가 다시 강화된다.

I-944양식을 영주권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민법전문 이창환 변호사

이메일: Office@clee-law.com

미국 ) 847) 375-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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