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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와 추방가능성

얼마전 신문에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입국이 불가능하고 추방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일부 맞기도 하고 또한 틀리기도 하다. 이민사건의 경우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자칫 지나친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켜 공포심을 유발할 위험까지 있다. 따라서 섣불리 본인의 범죄기록에 대해서 속단을 하고 자포자기 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신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지식에 근거한 과거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이민법적 영향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 가지의 범죄사실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갑은 10여년전에 소형권총을 장남감으로 오인하고 오발사고로 병원에 갔다가 경찰에 신고되고 재판을 받아 기소유예(Supervision) 1년을 받았다. 이 총기범죄의 경우 경미한 범죄(Misdemeanor)이다. 만약 갑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이 범죄사실은 영주권취득 불가사유(Inadmissibility)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취득에는 영향이 없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출입국심사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시민권신청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시민권이 거절되는 것에서 나아가 추방재판이 가능하다. 즉 총기범죄의 경우 추방이 가능한 범죄(deportable crime)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로부터 추방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한 추방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위의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이더라도 범죄자에게 우호적인 국가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우선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이민신분에 영향을 적게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형사재판이 종료되기전에 그 범죄의 유죄판결로 인한 이민법상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우며 영주권자라도 추방이 가능하다. 가령 상점절도(shoplifting)가 그 대표적이다. 그에 비해서 복잡한 현대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범죄, 교통/조세/행정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중범죄(felony)에 해당하더라도 추방과는 무관하다. 교통범죄 특히 음주운전(DUI)의 경우 다른 사고와 연결되지 않는 한 이것 자체가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영주권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범죄는 아니다.

이민사건의 경우 일반화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없이 본인의 경우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다. 되도록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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