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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Petition: 비자청원서

이것은 영주권신청을 위한 첫단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I-130과 I-140이다. I-130은 가족이민을 위한 비자청원서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청원자가 된다. 오직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만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서와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시킬 수 있다. 다른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 영주권자의 미혼미성년자녀와 배우자, 시민권자의 기혼성년자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는 먼저 이 비자청원서가 승인되고 미 국무성으로부터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I-140은 고용관계를 통한 영주권신청 중에서 첫번째부터 세번째(EB1, EB2, EB3)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고용주 (또는 본인)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는 신분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다.


그밖에도 종교이민의 경우는 I-360이고 투자이민의 경우는 I-526이다. 이 두 경우는 언제나 비자청원서가 승인된 후에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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