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Schedule A취업이민 3순위중에서 노동승인서(LC) 미리 승인된(Precertified) 범주로 간호사(RN) 물리치료사(PT)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승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필요는 없고 비자청원서와 같이 이민국으로 직접 보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CGFNS로부터 Visascreen Certificate를 받아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3순위중에서 노동승인서(LC) 미리 승인된(Precertified) 범주로 간호사(RN) 물리치료사(PT)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승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필요는 없고 비자청원서와 같이 이민국으로 직접 보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CGFNS로부터 Visascreen Certificate를 받아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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