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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

취업이민 3순위중에서 노동승인서(LC) 미리 승인된(Precertified) 범주로 간호사(RN) 물리치료사(PT)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승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필요는 없고 비자청원서와 같이 이민국으로 직접 보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CGFNS로부터 Visascreen Certificate를 받아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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