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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

취업이민 3순위중에서 노동승인서(LC) 미리 승인된(Precertified) 범주로 간호사(RN) 물리치료사(PT)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승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필요는 없고 비자청원서와 같이 이민국으로 직접 보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CGFNS로부터 Visascreen Certificate를 받아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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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role (AP)

신분조정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경우 미국밖으로 나갔다 재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미국밖으로 나간 경우 영주권신청을 포기(abandonment)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AP가...

 
 
 
Change of Status (C/S) 신분변경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이민비자소지자가 미국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면제국에 해당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신분변경은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한 비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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