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L비자(주재원)

L비자는 미국과 미국이외의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서로 직원을 파견근무시키기 위한 비자이다. 여기서는 그 회사의 국적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먼저 L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간부(manager / executive) 또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지난 3년 중에서 최소한 1년이상 그 직책으로 미국이외의 나라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L비자는 H비자와 같이 비록 비이민비자이지만 입국시에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즉 비자가 종료된 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확실한 의사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하기전에 만약 영주권수속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다. 


L비자는 처음 3년간 합법적인 체류가 허용되고 미국내에서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회사간부의 경우 7년까지 그리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 체류가 허용된다. 이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은 미국밖에서 체류해야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한 후에 L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한 L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후에는 미국지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최장체류기간은 동일하다.

조회수 3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