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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Waiver 2년 강제귀국의무조항의 면제

교환학생비자(J)비자의 경우 보통 그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이 2년이내에 취업비자(H)나 주재원비자(L) 나아가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강제귀국의무조항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한다. 동반가족(J-2)의 경우는 주신청자의 면제신청없이 단독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 절차는 미국무성에 면제신청을 하면 미국무성은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이민국에 면제를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면제승인통보를 받아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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