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고용허가증

일반적으로 워크퍼밋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승인서(LC)와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민국으로부터의 허가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신분조정(AoS)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계류중인 기간에 이민국에서 주는 고용허가이다. 이 카드는 보통 1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하기 약 90일전에 재발급신청을 해야한다. 신분조정의 주신청자는 비자 청원서의 스폰서에게서만 일을 해야 하고 그 배우자의 경우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제약은 없다. 911이후 미국에서는 이 고용허가증이 없이는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영주권수속이 계류중인 경우이외에도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일정한 학위과정을 마친 후에 1년간의 선택적 실무연수(OPT)기간에도 이 고용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비이민비자 중에서 주재원비자(L, E1)와 소액투자비자(E2)의 경우 그 배우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L과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고용허가증을 받아 일도 하고 사회보장번호도 받을 수 있다

 
 
 

댓글


상담 문의

Contact us for a consultation

연락처

2454 E.  Dempster St #310

Des Plaines, IL 60016

Tel: 847-375-9620

THANKS FOR SUBMITTING!

The content and photographs on this website are copyrighted or licensed material and may not be downloaded for other than personal use.

Retransmission, republication, reproduction, or any other use of the content or photographs is prohibited.

©2020 Law Office of Changhawn Lee. created by L.Corea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