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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고용허가증

일반적으로 워크퍼밋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승인서(LC)와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민국으로부터의 허가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신분조정(AoS)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계류중인 기간에 이민국에서 주는 고용허가이다. 이 카드는 보통 1년간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하기 약 90일전에 재발급신청을 해야한다. 신분조정의 주신청자는 비자 청원서의 스폰서에게서만 일을 해야 하고 그 배우자의 경우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제약은 없다. 911이후 미국에서는 이 고용허가증이 없이는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영주권수속이 계류중인 경우이외에도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일정한 학위과정을 마친 후에 1년간의 선택적 실무연수(OPT)기간에도 이 고용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비이민비자 중에서 주재원비자(L, E1)와 소액투자비자(E2)의 경우 그 배우자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L과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고용허가증을 받아 일도 하고 사회보장번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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