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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미성년자의 나이제한(Age out)규정을 완화시킨 입법이다. 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비록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인 만 21세를 초과했더라도 동반자녀(Derivative)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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