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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ut

이민법상 미성년자인 만21세를 넘어 부모와 같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성년자지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만21세를 넘었더러도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할 당시에 만21세이전이어야 부모를 통한 영주권신청에 동반자녀(Derivative)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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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role (AP)

신분조정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경우 미국밖으로 나갔다 재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미국밖으로 나간 경우 영주권신청을 포기(abandonment)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AP가...

 
 
 
Change of Status (C/S) 신분변경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이민비자소지자가 미국내에서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면제국에 해당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신분변경은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한 비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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