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미성년자인 만21세를 넘어 부모와 같이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성년자지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만21세를 넘었더러도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할 당시에 만21세이전이어야 부모를 통한 영주권신청에 동반자녀(Derivative)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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