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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Parole (AP)

신분조정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경우 미국밖으로 나갔다 재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미국밖으로 나간 경우 영주권신청을 포기(abandonment)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AP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재입국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다른 입국불가사유가 없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H비자와 L비자의 경우에는 유효한 비자스템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AP가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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