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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다. 즉 이번의 비이민비자 소지자였던 신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조정하는 절차이다. 이민국 서류양식으로는 I-485이다.


이 절차는 미국내에서 이민국으로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이외에 미국밖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에 영주권(Green card: I-551)받을 수도 있다.


이 신분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비자청원서가 먼저 승인되거나 예외적으로 비자청원서와 신분조정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되기도 한다. 동시 신청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의 경우(I-130)와 고용을 통한 영주권신청에서 EB1, EB2, EB3와 Schedule A의 경우(I-140)뿐이다.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시킨 후에는 마음대로 미국을 떠날 수 없다. 만약 재입국허가(Advance Parole: I-131)을 받지 않고 미국을 벗어나면 이 신분조정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모든 가족이민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민국 인터뷰가 필수적이고 고용관계를 통한 이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터뷰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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