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hwan Lee60 Days Rule미국내에서 신분변경(C/S)신청은 입국한 후 최소한 60일이 지나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당시에 이미 신분변경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Preconceived Intent) 신분변경신청은 자동 거절된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C/S)신청은 입국한 후 최소한 60일이 지나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당시에 이미 신분변경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Preconceived Intent) 신분변경신청은 자동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