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은 지난 2003년 10월 1일에 주재원비자(L)로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한 것이어서 체류기한이 1년이었다. 그래서 2004년 8월경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05년 3월 15일에 거부통보를 받았다. 그후에 항소(Appeal)신청을 하였다. 이경우에 갑은 현재 어떤 신분상태이며 만약 미국을 출국할 경우 다시 재입국할 수 있을까?
갑의 경우 비록 체류연장신청의 거부에 대한 항소를 신청해두긴 했지만 2005년 3월 15일이후에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불법이다. 즉 그가 입국할 때 받은 출입국증명(I-94)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2004년 9월 30일이었고 이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기간은 2005년 3월 15일까지 자동연장된다. 그러나 2005년 3월 15일에 이에 대한 거부통보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날부터 불법체류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 3월 15일부터 180일이 되는 9월 11일까지 미국을 출국하지 않았을 경우 3년동안 미국에 재입국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3년간 재입국금지(3 year bar)라고 한다. 나아가 만약 2006년 3월 15일이후에도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다면 그 이후에 만약 미국을 출국하게 되었을때에는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10 year bar). 다시 말하면 미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10년간 들어올 수 없다. 단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3/10 year bar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출입국심사대에서 받은 출입국카드(I-94)가 제일 중요한 서류이다. 왜냐하며 그 카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하였을 경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기존에 받은 비자는 무효로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9월 1일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2005년 3월 31일까지 체류허락을 받았을 때 만약 4월 1일까지 아무런 신분변경없이 머물러있게 되면 자신이 소지한 10년간 유효한 관광비자도 그날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만약 4월 2일에 출국을 하였다면 위에서 이야기 한 3년간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으로부터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I-94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나 교환방문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는 대신에 D/S(Duration of Status)라고 표시된다. 이 경우에는 3/10 year bar의 기산점이 좀 다르다. 가령 2000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2003년 5월에 졸업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었을 경우에 사실상 학교에 풀타임으로 등록을 해서 학교수업을 듣지 않은 2003년 5월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그렇지만 이런 D/S의 경우 3/10 year bar의 기산점은 이민국(USCIS)이나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로부터 불법체류사실을 확인받은 날부터이다. 따라서 만약 2005년 5월까지도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자진출국한 경우 3/10 year bar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 사람이 학생비자이외에 그전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민국의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Appeal)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항소는 자신의 신분상태를 연장해주는 계류중(Pending)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이민국으로부터 거절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불법체류기간은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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