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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Grandfathering 1

<예1> 甲은 현재 33세로 1995년에 밀입국한 후 불체자이다. 甲의 어머니는 2001년 4월30일전에 접수한 노동승인서(LC)를 통해 245(i)조항의 적용을 받아 2005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갑은 나이제한(Age Out)으로 영주권을 함께 취득하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甲을 초청하는 I-130양식을 그후에 접수하였다. 2014년 4월1일로 甲의 우선일자가 된 경우 어떤 조건에서 甲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답] 노동승인서(LC)를 접수한 날에 甲의 나이가 만21세이전이어야 한다. 만약 노동승인서를 2001년 4월30일에 접수하였다고 가정하면 甲의 생년월일은 1980년 5월 1일이후여야 한다. 즉 1980년 4월30일이전 출생자는 만21세를 넘었기 때문에 동반자녀신분을 상실하여 245(i)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해설: 2000년에 발효된 245(i)조항은 당시 미국내 거주하는 불체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법안이다. 2000년 12월 21일 법안 발효일에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2001년 4월30일이전에 이민초청서(I-130, I-140, I-360)나 노동승인서(LC)를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접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밀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불체자의 영주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정이다.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 사람은 비록 그 법안이 만료된 2001년 4월30일이후 언제든지 그 조항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245(i) Grandfathering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에는 이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그 당시의 배우자 뿐아니라 그 후에 성립된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도 포함하고 당시 21세미만의 자녀는 그 후에 성년자가 되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에서甲의 생년월일이 1980년 5월1일이후라면 어머니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1980년 4월30일이전 출생자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하고 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수속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불체기간으로 인해 10년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면제(I-601)가 없이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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