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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조항의 의미

일반적으로 이민법 제245(i)조항은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법 제245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국밖의 해당국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법 제245조 (a)에서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주를 구분해두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한다.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대(Board of Entry)의 심사(Inspection)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한다. 따라서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해서 신분조정신청시에 이민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민법 제245조 (c)에서 신분조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해두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즉 Form I-485를 신청할 당시 (1) 선원내지 승무원인 경우(Crewman), (2) 불법고용사실이 있는 경우(Unauthorized Employment), 그리고 (3)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못한 경우 및 신분위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가령 학생비자로 일을 한 경우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I-20만 받고 실제로 학교에 다니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국의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조치가 바로 245(i)이다. 즉 245(a)이나 245(c)에 따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준 합법화조치였다. 비록 한시적인 구제조치였지만 그 적용범위는 아주 광범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245(i)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심지어 추방절차(Removal)에 회부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바로 이민법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다.


245(i)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이 조항은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 즉 1998년 1월 14일과 2001년 4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 즉 2001년 4월 30일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Visa petition; 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한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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