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이란 한마디로 새로운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 신청절차를 말한다. 기존의 절차와는 달리 양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미 노동부의 심사절차를 간편화시켰다. 그 양식은 ETA 9089로 영구고용승인신청서(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를 말한다. 이제는 다른 추가서류없이 이 양식만 작성해서 제출하면된다.
이를 제출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먼저 해당 직종에 미국 노동자를 찾으려는 구인노력을 다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일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를 2번내야 한다. 만약 학사학위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의 경우는 해당 전문잡지에 한번 구인광고를 냄으로써 1번의 일요일자 신문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나아가 전문직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세가지의 또 다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가령 고용주의 회사윕싸이트에 광고하거나 지역신문에 광고하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 노동청(SWA)으로부터 보편임금(Prevailing Wage)를 결정받아야 한다. 보편임금이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주 노동청에는 이것만을 전문으로 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아가 주 노동청에 Job order를 한달간 내야 한다.
고용주는 이 노동승인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방 승인관(Certifying Officer)은 재량으로 무작위 또는 의심스러운 고용주를 선택하여 근거서류의 제출 및 감사(Audit)받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인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연방 승인관의 감시하에서 추가로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노동승인서 발급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대기기간을 두달이내로 줄였지만 이 신청서 제출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담지움으로서 스폰서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노동승인서의 발급이 빨라짐으로써 이민국에 영주권신청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 국무성에서 관장하는 이민비자의 할당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우선일자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노동승인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서 60일이내라는 기간의 단축이 영주권 수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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