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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구제 행정조치(Deferred Action)

지난 6월 15일에 미정부는 전격적으로 추방대상이나 추방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구제하는 행정조치를 공표하였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드림법안의 내용을 다소 변형한 것이다. 입법적으로 불체 청소년을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현재 추방재판중에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일정 범위의 청소년에 대해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부의 조치이다. 따라서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전에 이 행정조치의 성격을 분명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행정조치는 일정기간동안 특정인에 대한 추방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합법적인 신분이나 영주권을 위한 조치도 아니고 현재의 신분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절차도 아니다.  다만 이 조치가 이전의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인된 기간동안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된다. 이 행정조치는 언제든지 연장 및 취소가 가능하다. 결국 이 조치를 드림법안과 유사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단순히  특정 청소년에게 추방의 가능성만을 배제시켜줄 뿐이다. 따라서 불체자 구제법안으로 오해해서 이민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행정조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만16세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둘째, 이 행정조치가 공표된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그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미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 셋째,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GED증명서를 취득했거나 미국군대로부터 명예제대했어야 한다. 넷째, 중범, 심각한 경범, 경범중 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하고 기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6월 15일 현재 만31세이하여야 한다.

이 행정조치를 공표했을 때에는 위와 같은 가격요건만을 제시하였고 그에따른 어떠한 세부사항도 없었다. 그후 정부는 60일이내에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아직 후속 시행세칙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이민국에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위의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상자의 경우 각 요건별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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