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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신분분류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이민자들은 크게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구분된다. 시민권자란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 미국시민이 된 사람이다. 비시민권자에는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소지자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포함된다.


시민권자는 미국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소의 입국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없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전단계의 신분이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을 뿐이다.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권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들은 의무는 많지만 권리는 거의 없다. 영주권(소위 Green Card)은 받은 때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물론 카드 만료일이 지났다고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카드 만료일 90일전부터 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그린카드는 영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비이민비자소지자는 미국내에 일시 체류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출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체류기한을 초과한 사람이 되어 영주권취득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일반적인 불법체류자에는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한을 초과한 사람과 애당초 적법하게 미국국경을 통과하지 않은 밀입국자가 있다. 전자의 경우 그래도 영주권을 취득할 있는 길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 합법화조치(Legalization)가 없는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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