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효한 비자로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Status)을 변경할 수 있다. 즉 B2 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 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자(E2)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입국했던 비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자의 발급은 미 국무성 산하의 각국 대사관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받는 것이고 이때는 반드시 그 체류기간을 명시한 출입국카드(I-94)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자에 대해서 신분변경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C(일시체류), D(승무원)와 K(약혼자)비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J(교환방문비자)의 경우 2년간의 고국거주조항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Waiver)를 받지 않고는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이나 영주권신청이 금지된다. 그리고 학생비자 중에서 M(직업학교)비자에서 F비자로의 변경은 비자의 성격상 금지된다. 이 이외의 비이민비자의 경우 상호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경우는 두가지 점에서 시점이 중요하다. 먼저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위해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으로부터 비자변경이 승인될 때까지 그 학교에 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현재 SEVIS라는 공동정보망을 통해서 유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신분변경에 대한 결정이전에 학교에 등록사실이 있으면 자동으로 신분변경신청은 거절된다. 다음으로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이다. 관광비자는 미국에 관광이나 단기간의 방문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민법상 만약 B2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한지 60일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이미 미국입국시에 학생신분으로 바꿀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적으로 거절된다.
이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적절한 시기에(Timely) 신청해야 한다. 그 적절한 시기이란 처음 입국하면서 받은 출입국카드(I-94)에 명시된 기한내를 의미한다. 그러면 신분변경신청을 한 후 I-94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체류기한을 초과한 것이지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경우(Pending)에는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는다. 만약 거절되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불법체류의 시작시점이고 승인된 경우는 새로운 체류기한을 명시한 I-94를 받게 된다.
만약 이민국으로부터 신분변경에 대한 거절편지를 받은 후에 30일이내에 항소(Appeal)를 결정한 경우는 좀 다르다. 항소가 계류중인 경우에도 불법체류기간은 합산되고 만약 항소에 승소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항소는 행정항소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적용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체류기간 초과일수는 재입국불가와 관련된다. 즉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초과한 일수가 180일이상 1년이하일 경우는 3년간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간 재입국할 수 없다. 따라서 I-94에 명시된 기간이나 신분변경신청에 대한 거절통지를 받은 지 180일이내에 출국한다면 다시 입국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
현재 입국심사국(CBP)에서 I-94를 더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CBP웹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프린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