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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임시면제(Provisional Waiver: I-601A)

2013년 3월 4일부로 밀입국등 불법체류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금지규정(3/10 years bar)에 대한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행정조치의 의미는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있다. 이전에는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수속도 하지 않고 불체자 구제법안을 기다리거나 어느정도 위험부담을 안고 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수속을 감행하여 비자인터뷰 후 불체기록에 대한 면제신청(I-601)을 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야 했으므로가족과의 장기간 생이별은 불가피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생이별의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오직 불체기록에 의한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임시면제신청서(I-601A)를 접수하여 이것이 승인될 경우 미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하여 이민비자를 받은 후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로 되게 되었다. 출국후 재입국까지 한달도 채 걸리지 않게 된 것이다.

불체기록에 따른 입국금지규정(Inadmissibility)이외의 입국금지사유가 있을 경우, 가령 범죄기록이나 이민사기/기망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임시면제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전과 같이 일반 면제신청(I-601)을 해야 한다.

이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17세이상이여야 하고, 둘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와 부모)으로, 셋째 비자청원서(I-130 or I-360)가 이미 승인되었고, 넷째, 미국무성에 이민비자비용을 납부했어야 하며, 다섯째 불체 배우자의 미국입국거부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에게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되어야 하고, 여섯째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곱째 2013년 1월 3일까지 미국무성으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통지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사실 이 임시면제신청서(I-601A)의 핵심은 불체로 있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시민권자나 그 시민권자의 부모가 받는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어려움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상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시민권자인 자녀에 대한 어려움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점은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설명해야 한다.

이 임시면제신청서를 통해서 그동안 미국내에서 불체로 거주하던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것은 사실이다. 이전의 불확실한 재입국불가사유에 대한 면제신청보다는 확실한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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