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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을 통한 영주권수속과정과 신분조정신청

비자청원서(I-130/I-140)가 승인된 후에 영주권수속을 위한 절차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민국(USCIS)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먼저 미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경우(Consular process)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비자 청원서가 승인되고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서 이민비자신청을 위한 안내서(instructions packet)와 이민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받고 이를 준비한 다음 인터뷰 약속과 관련되는 서류(Appointment packet)를 받아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는다. 만약 비자인터뷰에서 이민비자가 승인되면 봉인된 비자봉투를 우편을 받는다. 여권에 스템프로 표시되는 비이민비자와 달리 이 봉인된 이민비자는 이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미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한다. 즉 이 봉인된 비자는 미국의 입국심사대의 이민국직원이 개봉하고 입국심사를 거쳐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표시하는 날인을 해 준다. 그런 후에 실제 그린카드(I-551)는 집으로 배달된다. 


미대사관을 통한 영주권수속의 경우 위험부담도 따른다. 만약 한국에서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미대사관은 신원조회를 통해서 이민비자신청자의 전과기록을 다 확보할 수 있고 이민법상 사유를 들어 입국불허사유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미대사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후속구제수단이 없다. 미대사관의 영주권심사는 최종적이라 항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거도 아주 깨끗하고 서류준비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기간이 짧은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나아가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미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한번 까다로운 입국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을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이라고 한다. 즉 그 전의 비영주권자 신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신분조정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하고 불법고용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 부모)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서 입국했다면 불법체류 또는 불법고용사실도 면책받아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불법고용사실이 있을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은 불가능하고 미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수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면제(Waiver)받지 못한다면 미국에 재입국이 거부되기 쉽다. 그래서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사실이 있는 이민자들은 미정부로부터 사면조항(245(i))을 기다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한다.


나아가 이민국을 통한 신분조정신청의 경우 신청후에는 특별히 여행허가(I-131)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미국을 떠날 수 없다. 만약 이민국의 허가없이 미국을 떠난다면 이민국은 신분조정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수속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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